주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에 관하여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30/0003005525?sid=101 1주 보유한 주주가 모든 주주 정보 내놔라…상법 개정 시급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 주주로부터 회사 전체 주주명단을 요청받았다. 주식 1주를 가진 이 주주는 주주명부 요청 목적도 밝히지 않았다. 회사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현행법 n.news.naver.com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위 기사가 핵심을 완전히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설명할 게 전혀 없기는 한데요.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'청구'할 수 있다는 상법 조항은 수 십 년 전에 만들어졌고 지금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할 때였습니다. 애초에 열람 및 등사를 '청구'할 수 있다는 것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