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주주총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벚꽃의 꽃말은 사실 주주총회였을지도 (1) (...) *3월 13일-주주총회소집결의 (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목적사항을 확정한다.)-주주총회소집공고 (주주에게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음을 알려야 한다.)-주주총회집중일개최사유신고 (12월 결산법인이 대다수이다 보니 매년 유가증권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 등에서 주주총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를 몇 개 발표한다. 그 날짜에 주주총회를 열게 되면 왜 그때 열 수밖에 없었는지 신고서를 내야 한다.)-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(회사가 가진 지분만으로 주주총회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(투표)를 일정 요건을 갖춰 권유 및 독려해야 할 때가 많다. *3월 20일-감사보고서제출 (회계법인(외부감사인)이 당기(2024년) 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를 보내오면 회사가 그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