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장회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벚꽃의 꽃말은 사실 주주총회였을지도(2) (...)그때보다 지금은 이른바 '경영권 분쟁'을 겪고 있는 회사가 훨씬 더 많아졌다. 대부분 소액주주 집단이 상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주주총회에 특정 의안을 상정할 것을 청구하거나 임원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등을 통해 회사가 자신들에게 더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한다. 저마다 억울한 듯 화가 난 듯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, 분쟁을 겪은 회사에서 대외 업무를 하다 보니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의 실체에 큰 회의를 갖게 됐다. 몇 년 동안 업계 타사 IR/공시담당자들과 이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바로는 업계에서도 거의 모두 공감하는 대목이었다. 땀 흘리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려는 집단이 행동주의라든가 아니면 '소액주주'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뒤에 숨어서 무작정 배당을 요구하거나 (회사가 유보금.. 더보기 벚꽃의 꽃말은 사실 주주총회였을지도 (1) (...) *3월 13일-주주총회소집결의 (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목적사항을 확정한다.)-주주총회소집공고 (주주에게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음을 알려야 한다.)-주주총회집중일개최사유신고 (12월 결산법인이 대다수이다 보니 매년 유가증권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 등에서 주주총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를 몇 개 발표한다. 그 날짜에 주주총회를 열게 되면 왜 그때 열 수밖에 없었는지 신고서를 내야 한다.)-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(회사가 가진 지분만으로 주주총회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(투표)를 일정 요건을 갖춰 권유 및 독려해야 할 때가 많다. *3월 20일-감사보고서제출 (회계법인(외부감사인)이 당기(2024년) 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를 보내오면 회사가 그.. 더보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에 관하여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30/0003005525?sid=101 1주 보유한 주주가 모든 주주 정보 내놔라…상법 개정 시급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 주주로부터 회사 전체 주주명단을 요청받았다. 주식 1주를 가진 이 주주는 주주명부 요청 목적도 밝히지 않았다. 회사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현행법 n.news.naver.com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위 기사가 핵심을 완전히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설명할 게 전혀 없기는 한데요.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'청구'할 수 있다는 상법 조항은 수 십 년 전에 만들어졌고 지금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할 때였습니다. 애초에 열람 및 등사를 '청구'할 수 있다는 것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