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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

어쩌다 공시담당자 생존기 - 그거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(...) 공시 담당자 업무 커뮤니티(네이버카페 또는 오픈채팅방, 이하 '커뮤니티')에서 질문 글에 답할 때 가장 자주 꺼내는 이야기다. 매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'2024 코스닥시장상장관리해설서'와 '2024 기업공시 실무안내'라는 제목의 두꺼운 책을 각 상장기업 담당자에게 보내주고 우리 실무자들은 보통 그걸 '거래소 책자'와 '금감원 책자'라고 부른다. 그 내용은 각 공시 업무 사이트에서 PDF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. 각각 500~600쪽 정도 되는데 예시로 조금만 발췌하자면 이런 식이다. (...) [공시 제목]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에 관한 자기자본 대비 100분의 5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취득 또는 처분의 결정이 있을 때 사유 발생 당일까지 신고한다. (이하 추가 설명과 각종 유의사.. 더보기
벚꽃의 꽃말은 사실 주주총회였을지도(2) (...)그때보다 지금은 이른바 '경영권 분쟁'을 겪고 있는 회사가 훨씬 더 많아졌다. 대부분 소액주주 집단이 상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주주총회에 특정 의안을 상정할 것을 청구하거나 임원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등을 통해 회사가 자신들에게 더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한다. 저마다 억울한 듯 화가 난 듯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, 분쟁을 겪은 회사에서 대외 업무를 하다 보니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의 실체에 큰 회의를 갖게 됐다. 몇 년 동안 업계 타사 IR/공시담당자들과 이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바로는 업계에서도 거의 모두 공감하는 대목이었다. 땀 흘리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려는 집단이 행동주의라든가 아니면 '소액주주'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뒤에 숨어서 무작정 배당을 요구하거나 (회사가 유보금.. 더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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