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끼적끄적

사회의 상식과 법리가 지켜지는 일 - 2024헌나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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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당연하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논리적이고 엄격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읽어주는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었다. 사회의 토대가 아직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위안을 얻은 것 같다.
 
*돌아보니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어떤 반박도 불가능하게끔 완벽하게 후려패기 위해 오랜 기간 평의와 평결을 거친 게 아닐까 싶다.
 
*업무 중에 한쪽 이어폰으로 선고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. 얼핏 딱딱해 보이는 건 법 이야기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집약된 이야기를 재판관의 음성으로 또박또박 듣는 동안, 다시 말해 귀로만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도 내용이 아주 쏙쏙 전해졌다.
 
*선고가 끝난 뒤 조금 지나 이내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해당 내용 전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. 들으면서도 느꼈지만 '논리적인 글쓰기'의 완벽한 표본이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틈없었다.
 
선고 전문에서 소위 '킬링 파트'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 몇 개만 메모. 이렇게 명명백백한 것인데 선고가 늦어지니 온갖 작성자의 희망사항이 담긴 (애초에 헌재는 취재가 불가능하고 분위기가 어떻다 기류가 어떻다 하는 건 당연하게도 어떤 근거도 없지) '받글'들이 난무하고 5대3이다 4대4다 어쩌고 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과 불안감도 가중되었던 것 같다. 이 선고 전문에 대해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수십 년 간 간신히 쌓아온 이 사회의 토대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. (이러니 부정선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과 지구평면설 같은 게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일지도...?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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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."
 
"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"
 
"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,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."
 
"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,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"
 
"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,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."
 
"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,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."
 
"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."
 
"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,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.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."
 
"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, 사회․경제․정치․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."
 
"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,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."
 
"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."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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